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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라면 최대 300만 원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. 청년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.아래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하세요.
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
👉신청기간 : 2024년 3월 11일 10:00 ~ 2024년 3월 18일 16:00
👉 지원금액 :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
👉 지원규모 : 20,000명
✍신청방법 :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https://youth.seoul.go.kr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
( 온라인 신청만 가능)
👉 제출서류 :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
-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+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
- 단기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1부
👉 선정방법
- 예비선정자발표
- 필수이행사항 (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/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)
- 최종선정자 발표
👉 지급일 : 매달 29일 지급
- 매달 15일부터 익월 10일 활동기록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
- 자기 활동기록서 미제출 시 해당원 수당 지급 중지.
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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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신청연령 : 만 19세 ~ 34세
(출생일 1989년 3월 1일 ~ 2005년 3월 31일)
✅ 거주요건 :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✅ 소득요건 : 중위소득 150% 이하
✅ 기타 요건 : 미취업자 단기근로자 신청가능
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)
✅ 학력 : 고교, 대학, 대학원졸업(예정)
✅ 참여제한 대상
- 재학생 및 휴학생
-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,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
-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
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
-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참여자
-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
-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
- 기초생활수금자 및 차상위계층
-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
2024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방법
신청 시 발급받은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 아래의 경우에 한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
현금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
- 주거비 : 전월세비, 주거 관리비, 주거 관련 대출
- 생활 공과금 : 전기, 가스, 수도요금, 통신비, 건강보험료
- 교육비 : 학자금대출, 자격증, 시험응시료
현금으로 이용 시 증빙서류
- 전월세비 : 전월세 관련 계약서 + 이체 내역서
- 전기, 가스, 수도요금, 건강보험료, 통신비 : 납부고지서 + 이체내역서
-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 대출 : 대출 계약서류 + 이체내역서
- 자격증, 시험 응시료 : 수험표 및 응시서류 + 이체내역서